‘신라젠 상장 폐지 기로’, 적격성 실질검사 여부 29일까지 결정

2020-05-12     이현제 기자
(사진)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현제 기자 = 이오 업체 신라젠 문은상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을 판 혐의로 11일 새벽 구속됐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29일까지 신라젠[215600]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란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은 거래소 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이후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신라젠의 거래는 정지된다. 

문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팔아치워 대규모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팔아치워 대규모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이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거래소는 15일 이내, 즉 6월 19일까지 신라젠 측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를 받게 된다. 이후 거래소는 7월 17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열고 상장 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심 성격) 

한편 신라젠은 2006년 설립된 면역 항암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지난 2016년 기술 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시가총액이 5조 원을 넘어서면서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으나 지난해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진 후 주가가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