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DLF 관련 이의제기 임박... CEO 중징계 처분도

2020-05-18     전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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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전병호 기자 = 지난 3월25일 금융위는 DLF 관련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168억원, 19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2일을 전후로 해외금리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관련 과태료를 부과한 금융위에 이의제기를 나설 예정이다.

이의제기 신청 가능 기간은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다. 주말을 제외하면 기한은 이달 22일까지다.

금감원의 중징계에 대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DLF 사태를 야기한 원인의 하나로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통제 미비를 꼽았다. 이런 논리에 근거해 DLF 판매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부회장에 대해 3년간 금융권 재취업 금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하려면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여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다음 달 2~3일을 전후해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은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의 금융당국을 향한 대응에 주목한다. 특히 금융사 CEO를 중징계한 당국 결정에 제동이 걸릴 지가 관심사다. 이미 소송 그 자체로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관의 관계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과거 금융위나 금감원을 상대로 은행들이 소송을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다”며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의 관계가 재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