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원책 마련 위한 ‘프리랜서 실태조사’

2020-05-21     전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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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전병호 기자 = 경기도가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의 업무환경 개선과 지원을 위해 도내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프리랜서의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기업, 단체,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한다.
  
주로 음악, IT, 출판, 방송, 디자인, 영화, 미용, 광고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2018년 도내 15~34세 청년 프리랜서를 약 19만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 구체적인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프리랜서는 그동안 노동관계 법령을 통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도는 업종별 규모와 근로 실태, 계약·수입·보수 등 주요 불공정 행위 등을 종합 조사 후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7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친 후 10월까지 최종보고서를 발간하며 올해 안 표준계약서를 포함한 종합지원계획을 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도내 활동 프리랜서와 근로실태관련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 고용 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내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서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면밀히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