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태료 부과에 하나은행, '이의제기' 신청

2020-05-22     전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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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전병호 기자 = 하나은행이 22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부과받은 과태료 약 168억원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3월25일 금융위원회가 DLF관련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167억원, 우리은행에 19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의제기 신청 가능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지만,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날이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역시 이미 지난 3월 30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DLF 관련 과태료 부과 통지 사실을 알리고 "향후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의제기를 기점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일단 효력이 정지된다. 이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