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50만원 지원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6월부터

2020-05-27     한지혜 기자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고용노동부가 25일 코로나19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무급휴직근로자 등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열었다.

코로나로 소득이나 매출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93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150%(4인 가구 기준 712만4000원) 이하이거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과 매출이 50% 이상 줄어든 경우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일이 올해 3~5월 중 총 45일 이상이거나 매달 10일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이 된다.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100%(4인 가구 474만9174원) 이하이거나 연소득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매출 감소는 25% 이상, 무급휴직 일수는 총 30일 이상(혹은 매달 5일 이상)으로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신청은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