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개소세 변경…국산차↑ 고가수입차↓

2020-06-02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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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현제 기자 = 국산차 대부분은 이달에, 7천만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는 7월에 사는 게 더 유리해진다.

7월부터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되지만 100만원 한도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6천700만원 이상인 승용차는 구매시 개별소비세 추가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현재 판매가격 약 7천667만원 이상인 승용차가 이에 해당하며, 판매가격은 공장도가에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의 30%), 부가세 등을 더한 가격이다.

공장도가 1억원인 차라면 이달엔 개소세가 400만원인데 하반기엔 350만원으로 줄어든다.

공장도가 약 2천857만원인 승용차는 지금은 개소세가 약 43만원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100만원으로 두 배 이상이 된다. 판매가 기준으론 3천만원 초반대 차량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개소세는 차량 출고일이 기준이기 떄문에 계약 후 오래 기다려야 하는 차종은  판매가격이 오른 셈이다.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가 예정대로 6월 말에 종료되지 않고 연장된 점을 반기지만 가격이 비싼 차일수록 유리하게 조정된 부분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2020년 1~5월 국내 승용차 판매 순위는 ▲현대 그랜저 (61,717대) ▲기아 신형K5 (64,475대) ▲현대 쏘나타 (21,682대) ▲기아 K7 (21,069대) ▲현대 아반떼 (17,218대) 순이며 같은 기간 해외 모델은 ▲벤츠 E-Class (10,631대) ▲BMW 5series (7,868대) ▲벤츠 GLC-Class (3,515대) ▲벤츠 A-Class (2,792대) ▲벤츠 S-Class (2,775대) 순이다.

이번 개소세 변경으로 수억원대 고가 수입차가 주로 혜택을 보며 국내차에서는 제네시스 일부 차량과 기아차 K9가 혜택을 입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