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 업체당 한도 1000만원으로 축소

2020-07-20     한지혜 기자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개인투자자별 P2P투자 한도가 업체당 1000만원으로 축소되고 고위험 상품이나 대부업 등에 대한 취급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에 맞춰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해 다음달 적용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P2P업체들은 연체율이나 연계대출 등 영업현황이나 경영에 미치는 부실채권 매각, 금융사고 발생 등의 공시가 의무화된다.

온투법은 다음달 27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다음해 8월 27일까지 1년간 정식 P2P업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 기간에 미등록 P2P업체들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강화해 다양한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업체당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P2P업체는 대출채권, 원리금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높은 수익률에 금전적 보상을 내걸며 투자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새 규정에 따라 P2P업체는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을 일치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11일까지 사전예고 할 예정이며, 현재 P2P업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