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3개월 연장

2020-07-30     전병호 기자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전병호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회의에서 10조원 규모로 조성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을 기존 8월3일에서 11월3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한은이 증권사나 보험사에도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대기성 여신제도다. 이로써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출은 국내은행 16곳 및 외은 지점 23곳을 포함해 한은의 증권 단순매매 대상기관·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국채전문딜러(PD)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회사 17곳 및 한국증권금융에 한해 실시한다. 또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맺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곳 등도 받을 수 있다.

총 한도는 10조원(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이고, 대출 기간은 6개월 이내다. 대출 금리는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p를 가산하며 만기 일신 상환 방식으로, 중도에 상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