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재고용시 법인세 혜택 늘어난다

2020-08-04     전병호 기자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전병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상반기 적자를 본 중소기업에게 작년 법인세 일부를 조기 환급해주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세청은 4일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 결산 법인이 상반기 사업활동에 대한 법인세를 추정해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올해 납기는 이달 31일이다.

작년까지 임신·출산·육아 사유 퇴직자만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됐고, 퇴직 후 3∼10년 안에 동종업종에 재취업해야 기업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는 경력단절로 간주되는 기간은 최장 15년으로 연장되며 새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해는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한 여성도 경력단절여성에 포함된다.

예를들어 교육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퇴직 후 13년이 지난 시점에 고용한 기업은 작년까지는 경력단절여성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부터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