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최대 240일간 지원한다"

2020-08-10     주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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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60일 연장해 최대 240일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고용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는 20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여행 관광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기존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50~67% 한도로 1일 최대 6000만원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9월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인건비를 지원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업계와의 간담회,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9월 15일 종료 예정인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 및 기간을 검토해 고용정책심의회에 함께 상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집중호우와 관련해서는 "장기간 우천으로 일감이 줄어든 건설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건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 기한을 기존 8월 중순에서 한 달 연장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퇴직공제 적립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 근로자에 대해 최대 2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