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넘는 결혼식 금지…공정위, 위약금 면제방안 요청

2020-08-19     이현제 기자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현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하객 50인 이상의 실내 결혼식이 금지된다.

정부는 18일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방역 강화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실내 50인 이상, 실회 1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계모임 등을 포함한 사적 모임이다.

위반시 주최측과 참석자 모두 300만원씩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식을 취소시 고객들이 과도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오늘 예식업중앙회에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식업중앙회는 3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식 연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3달간 연기를 가능하다는 지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면책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2단계 조치는 위약금 면책사유에 바로 해당하지는 않지만 예식 연기가 불가피해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면책·감경 기준을 담은 "예식업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개정해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