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 추가 연장... 홍남기, "추가대책도 적극 강구할 방침"

2020-08-27     주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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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해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조치 연장을 결의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남아있는 금융지원패키지 여력 100조 원 이상과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여력 12조 원을 최대한 활용해 시중 유동성을 보다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 협회와 정책금융기관이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내년 3월 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간 원금 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31일 이전에 대출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되며, 원리금 연체나 폐업 등 부실도 없어야 한다. 또,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과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금융당국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6개월간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는 오는 9월까지였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내년 3월까지 연장됐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 관련해선 "소위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전이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이행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민과 경제주체가 상반기 코로나 위기의 1차 고비계곡을 잘 이겨내 온 것처럼, 이번 2차 고비계곡도 또 한번 잘 극복하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더 힘든 계층에 추가 피해가 가지 않게 대비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보강하는 추가대책도 적극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