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 2만원' 지원…"신청 절차 無"

2020-09-15     이현제 기자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현제 기자 = 정부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9월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요금 지원' 세부 기준 및 내용 등을 발표했다.

통신비 지원 대상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알뜰폰과 선불폰이 포함되고, 법인 명의 휴대전화는 제외된다.

단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 우선 지원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 먼저 개통한 폰 우선 지원 ▲선불폰만 있는 경우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선불폰을 지원한다.

통신비 지원 방식은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한다.

월 이용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해 2만원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다른 가족 명의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건강보험증·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인근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방문해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보다 손쉬운 방법을 통신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신비 지원 대상은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고,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을 다시 통보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예산안 통과 후 문자 메시지(SMS)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에 과기정통부 CS센터(☎1335)나 통신사 콜센터(☎114)에서, 다음 주에 전용 콜센터(☎1344)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