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한 주유소에서 주유한 차량 무더기로 고장

유사 피해 신고 40여건 경찰과 피해 차주들 석유 품질 문제 추정

2020-10-30     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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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은서 기자 = 충남의 한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차량들이 무더기로 고장났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차량들은 주유를 한 뒤 시동꺼짐 현상이나 배기가스 고장 등으로 적게는 수 십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고 호소했다.

이 문제는 피해자들이 차량 동호회 카페나 지역 카페에서 이 같은 고민 게시글을 올려 같은 곳에서 주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혀졌다. 운전자들은 주유한 경유가 가짜이거나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제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지목한 주유소의 기름을 채취해 석유품질관리원에 가짜 기름인지 아닌지 여부를 의뢰했다. 결과는 내달 2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불량 기름을 공급 또는 판매하는 행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해당 주유소는 신고와 문의가 빗발치자 현재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경찰은 신고받은 40여건의 피해차량 외에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