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체압 측정 가능' 특허 등록... 이번엔 '허위' 아닌 진짜일까

마사지 모듈의 공기 실린더로 체압 측정하는 기술 청소년용 '하이키', 효과 여부 제대로 된 실험 한 적 無+효능 없다는 것 알면서 거짓 광고 지속 머리 마사지에 대한 임상시험도 '자사 직원들 대상'으로 한 신뢰할 수 없는 실험 결과

2020-11-04     정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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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정다연 기자 =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랜드가 체압 측정이 가능한 마사지 장치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 그러나 최근 '허위 광고'로 한 차례 곤욕을 치렀던 터라 이번 특허 소식을 통해 소비자들이 얼만큼 눈길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바디프렌드는 "사용자의 체압을 측정해 체형에 맞는 정교한 마사지를 제공하는 마사지 장치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사용자가 안마의자에서 앉을 때 마사지 모듈에 있는 공기 실린더로 사용자 체압을 측정하는 기술로 특허를 획득했다. 마사지 모듈이 움직이면 사용자가 모듈에 가하는 압력에 따라 공기 실린더의 변위가 바뀌고, 마사지 장치가 이를 감지해 체압을 측정하는 원리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안마의자에 앉았을 때 접촉면에서 측정된 체압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 체형에 잘 맞는 마사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바디브랜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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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허로 바디프랜드는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이용자의 신체를 감지하고 측정하는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관계자는 "개인의 독특한 체형은 물론 체압까지 인식해 더 정교한 마사지를 제공하는 안마의자의 근간이 되는 기술"이라고 전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5년간 안마의자 연구개발(R&D)에만 약 614억원을 투자했고, 매년 30%씩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치료 보조기기 분야 특허출원 1위를 기록했고, 올해 기준으로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2,413건을 출원해 그 중 1,354건을 등록했다.

하지만 이번 특허에 "과연 검증된 특허인가"하는 의문점이 든다. 지난 7월 바디프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허위 광고로 고발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바디프랜드는 자사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 광고에서 "키에는 쑤~욱 하이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집중력·기억력을 증진시키는 성장기 청소년용 안마의자" 등의 표현을 담아 어린이의 키가 자라는 이미지를 담았다.

머리 마사지 기능과 관련해서도 "뇌 피로 회복소도 8.8배, 기억력 2.4배 증가"와 같은 표현으로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홍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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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하이키'에 대해 키 성장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된 실험을 한적이 없으며, 실제 효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 광고를 해온 것으로 봤다. 또 머리 마사지가 기억력 향상 등에 효과가 있다며 실증 자료로 제출한 논문의 임상시험도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신뢰할 수 없는 실험 결과로 판단했다.

더불어 바디프랜드는 해당 논문을 놓고도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으로 허위 광고를 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도 봤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라 했고,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바디프랜드와 대표이사 박 모씨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당시 누리꾼들은 "불매운동을 해야겠다" "자녀들을 기만한 행위" "돈이 앞서는 기업" "과징금이 너무 작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섭외에 1년여간 공을 들인 끝에 세계적인 아이돌로 자리잡은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지난 5월 광고 협약을 맺게 됐다. 이후 같은 달 656억원의 매출액을 기록, 월간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소비자 기만' 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논란 속에 '방탄소년단 효과'와 이번 특허 등록 소식으로 지금의 흐뭇한 매출을 지속적으로 끌고갈 수 있을지 바디프랜드의 걸음 걸음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