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신고 안내문, 스마트폰에서도 조회가능"

2018-11-13     양언의 기자

세금 납세자들은 이날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세금신고 관련 우편물을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세금신고 안내문은 PC에서만 확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발송해온 각종 세금신고 안내문을 스마트폰에서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조회 대상은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신고 안내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문 등 46종이다. 납세자는 홈택스 앱에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한 뒤 최근 1년간 본인에게 발송된 우편물의 발송 일자·원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내년 중 납세고지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우편물도 스마트폰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