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미용실·인터넷 쇼핑몰 등의 온라인 판매업종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2020-12-15     이은서 기자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은서 기자 = 국세청은 오늘 15일 내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1월에는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됐다.

추가 업종은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용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이다.

올해 사업자 등록 기준으로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등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수입업종은 70만 명이 해당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구치 않아도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앞으로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의무발행업종 해당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이다. 

현금 영수증 발급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접근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 승인거래 발급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를 신고 가능하다고 전했다. 신고 여부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 한도는 한 건당 50만원이다.

* 신고경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