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내달 도입…혁신 중기 우선 지원

2020-12-18     이은서 기자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은서 기자 = 금융위원회는 18일 신용정보원·은행·TCB(Tech Credit Bureau)로 구성된 TF를 통해 기술금융 대상업종, 업무절차 등 세부기준을 담은 '금융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은행 전산 개발 등을 거쳐 내년 1월에 적용될 예정이다. 

2014년 1월에 도입된 기술금융은 혁신성 위주 기업심사에 대한 관심 지속과 은행·TCB사의 역량강화 등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기술금융 실적으로는 2020년 10월 말,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264조 6천억원으로 매년 약 40조원 이상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전체 중기 대출의 30% 수준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금까지는 기술금융의 태동기로 여기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양적 유지에 집중한 것이다.

이제 금융당국은 기술금융의 신뢰성·안정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을 거쳐,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여신시스템 혁신으로 유도해야하는 시점이라 판단하여 금융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체계적인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술평가 전담조직 및 평가 전문인력 요건 기준 명시 △기술력과 혁신성 위주의 중소기업 우선적 지원 △TCB평가 활용 기술신용대출 절차 명확 △은행·TCB사의 업무규범 및 윤리원칙 제시 △은행·TCB사의 TCB평가에 대한 내·외부 품질관리다. 

한편 TCB사 및 은행의 평가모형에 대한 표준화 작업은 전산개발 소요기간(6개월) 등을 고려하여 21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마련을 토대로 향후 기술-신용평가를 일원화한 통합여신모형을 단계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