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401%나 된다

급전 피해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2021-01-25     이은서 기자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은서 기자 =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는 지난해 피해자(1,690건)와 사법기관(3,470건)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5,160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40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

<2020년 불법사채 피해 이자계산 결과> 표는 사람들의 평균대출금액은 99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거래기간은 64일 정도라 밝혔다. 이는 적지 않은 금액으로, 급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또 <2020년 대출유형> 표는 급전대출(신용)이 4,8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수대출이 285건, 담보대출 45건 순이다.

이에 관해 협회는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전화 등을 통해 직접 접촉하여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

한편, 지난해 협회는 458건(대출금액 6억 9,755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하여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하고, 법정 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28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4,438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주는 성과를 보였다. 

또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불법 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자율계산이 필요한데, 불법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단기급전, 일수 등) 및 이자상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기관 및 피해자가 이자율을 계산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불법 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을 위해 협회는 지난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사채업자는 인터넷 및 대출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제도권 금융기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및 저소득자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하여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허위·과장 광고에 넘어가지 않는 객관성이 필요하다”는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 대부거래 상환내역 및 계약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협회 소비자보호센터에 (02-6710-0831)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되고,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