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위해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발간

2021-02-22     이은서 기자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은서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2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 라인 발간 및 마이데이터 지원 센터 개소'를 발간했다.

이는 소비자의 정보주권을 보장하고 참여회사들이 원활히 서비스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참여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공정보 범위, 소비자 권리보호, 전송절차가 있다.

제공정보 범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여·수신, 금투) 예·적금, 대출, 투자상품 등 △(보험) 가입상품, 대출 △(카드) 월 이용정보, 카드대출, 포인트 등 △(전자금융) 선불발행정보, 거래내역, 주문내역정보 등 △(기타) 통신 청구·납부·결제정보, 조세 및 4대보험 납부확인 등이 제공된다.

소비자 권리 보호에는 △(명확한 동의) 쉬운 용어 사용, 시각화 등을 통해 알고 하는 동의 원칙을 구현하고, 자유로운 동의·거부·철회 허용 △(정보보호 강화) 서비스 탈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에 저장된 정보를 완전히 삭제 △(과당경쟁 방지)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모집 금지, 기존 가입 현황 및 사업자별 특화서비스 안내 △(보안관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사항 준수 및 기능 적합성 심사 및 보안 취약점 점검 의무화가 제공된다.

전송절차로는 △(전송요구) 정보주체가 정보제공기관, 수신기관, 대상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선택하여 요구 △(본인인증) 정보주체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의 인증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자에게 전송요구권 행사 가능 △(정보전송) 정보유출 등의 위험이 없는 방식으로 실시간 전송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지원 센터에서 마이데이터 생태계 전반을 관리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TF 구성·운영과 안전한 이동권 행사를 위한 시스템 개발·검증 테스트베드 운영을 오는 3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