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별조사단’ 꾸려 탈세혐의 엄벌 예고

2021-03-30     이은서 기자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은서 기자 = 국세청은 30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운영 방안에 대해 알렸다. 

최근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 개발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여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 지시했다.

특별조사단은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선정,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을 선발하여 전국 단위 조직으로 구성됐다. 

향후계획으로 특별조사단은 “전국의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전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전수 검증을 하고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를 취하며,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은 과징금 부과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특별조사단은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국민들로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도 접수한다. 또한 혹시 모를 편법증여 여부 검증을 위해 본인은 물론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포부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