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특사경 확보 추진…분식위험기업 감시 강화
금감원 올해 특사경 확보 추진…분식위험기업 감시 강화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3.14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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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대 1 밀착 분석…금융투자회사 규모별 건전성 규제 차등화
(사진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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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올해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권한을 확보해 갈수록 지능화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응해가기로 했다. 또 공매도·허위공시 등의 테마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분식회계 위험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4일 자본시장이 투자자보호를 기반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조사와 공시제도, 회계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특사경 지명 추진 계획을 업무계획에 정식으로 담았다.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검사 지휘하에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의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해진다.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추천권은 금융위원회, 지명권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에게 있어 금감원은 금융위·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앞서 지난주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 발표 시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특사경 활용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올해 안에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지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조직 내에 일반 공무원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진 수사 조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 차단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지 못했다"며 "이달 안에 국회에 방안을 보고하기 위해 금감원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현장조사권과 불공정거래 관련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 확보를 위해 금융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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