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소상공인 보호·지원 조례안 의결
경남 밀양시의회, 소상공인 보호·지원 조례안 의결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3.29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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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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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는 29일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허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2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기정 예산액보다 978억6천900만원 증가한 7천977억1천900만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박필호 예결특위 위원장은 추경안을 종합심사하며 "소규모 사업이라도 주민과 직결되고 이익이 되는 주민 편익 사업에 배려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

김상득 의장은 "추경심사 때 제시된 의견을 집행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속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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