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 대출 총량제... 제2금융권 DSR 규제 적용
부동산임대업자 대출 총량제... 제2금융권 DSR 규제 적용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4.10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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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총량제가 별도로 시행된다.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의 가계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6월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자영업자의 경우 자체적으로 세운 '관리계획'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을 해준다. 이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총량 관리목표를 별도로 두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자영업자 대출의 전반적 증가세는 안정화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생산적인 업종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반적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궁극적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가계대출 동향을 세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출 급증 등 특이 동향이 발생하는 금융사는 현장 점검하거나 경영진을 면담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은행들에 적용된 DSR은 6월부터 제2금융권 적용이 확정됐다. 이미 올해 2분기부터 적용이 예고된 상태였다.

은행처럼 평균 DSR 유지 수준, 고(高) DSR 취급 비중 지표를 따로 두되, 업권별 상황을 고려해 지표 수준과 이행 기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DSR은 지난해 6월 72.0%에서 지난해 11월∼올해 2월 46.8%로 낮아졌다. DSR이 90%를 넘는 고 DSR 비중도 이 기간 19.2%에서 8.2%로 줄었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율 행정지도는 지난 4일 새로 부과했다.

은행권은 고정금리 대출 비율을 올해 48.0%, 분할상환 비율을 55.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보험권은 고정 45.0%, 분할상환 60.0%다. 상호금융권은 고정금리 목표비율이 없는 가운데 분할상환 목표 비율을 30.0%로 설정했다.

앞으로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신규 설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당분간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 등을 감안할 때 금리 요인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은 다소 줄었다고 봤다. 다만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절반 이상의 대출이 금리변동 영향에 노출돼 있어 안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한 개인사업자 대출을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상호금융권역이 31.9%로 가장 높았고 저축은행 31.5%, 은행 8.6% 등 순이었다.

연체율은 상승했다.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017년말 0.74%에서 지난해말 1.15%로 올랐다. 같은 기간 여전업권은 2.04%에서 2.66%로, 전 금융권은 0.51%에서 0.61%로 높아졌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명목GDP 증가율을 웃도는 가계부채 증가율은 우리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금리 상승시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가와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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