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 부동산PF 대출 건전성 분류해야...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
캐피탈사, 부동산PF 대출 건전성 분류해야...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5.01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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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진제공 = 연합뉴스)
건설현장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캐피탈사가 분기마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사업장의 사업성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관련 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해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또 취급할 수 있는 부동산PF 대출 한도가 여신성 자산의 30%로 제한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안을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여신금융회사는 부동산PF 투자 결과 노출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인 익스포져의 한도를 설정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절차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할 때 부동산PF 대출 취급 잔액을 여신성 자산의 100분의 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여신성 자산은 대출, 할부, 리스, 신기술투자 등을 말한다.

여신금융회사는 매 분기 부동산PF 사업장의 사업성을 평가해 '정상', '보통', '악화 우려' 등의 등급을 매겨야 한다.

예컨대 평가 시점에 연체되지 않은 사업장으로서 분양률 60% 이상을 '정상' 사업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업성이 양호하나 앞으로 사업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 요인이 있으면 '보통' 사업장으로, 사업 진행 지연, 사업성 미흡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면 '악화 우려' 사업장으로 각각 평가할 수 있다.

여신금융회사는 이런 사업성 평가를 고려해 부동산PF 대출의 건전성을 분류해야 한다. '악화 우려' 등급은 '고정이하'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한 필요가 있을 경우 건전성 등급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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