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금천구청) 장마철 침수피해!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서울=금천구청) 장마철 침수피해!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 김홍찬 기자
  • 승인 2019.05.15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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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더스 = 김홍찬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을 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국가정책보험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주민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의 가입대상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이며, 건축물 소유자 및 세입자 각각 가입 가능하다.

보험료의 총 52.5%이상을 지원하며, 차상위계층은 75%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92%까지 지원해 적은 비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 가입 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풍수재해보험은 1년 단위로 소멸된다.

한편, 구는 저지대 및 지하주택의 침수방지를 위해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문, 현관문, 창문, 씽크대, 화장실 배수구 등에 설치함으로써 집중호우 시 노면수 유입 및 하수역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허원회 치수과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만큼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저지대 및 지하주택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출처=금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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