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금천구청) 금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교육 실시
(서울=금천구청) 금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교육 실시
  • 김홍찬 기자
  • 승인 2019.05.22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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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더스 = 김홍찬 기자] 오늘날 민간부문 서비스 전략이 공공부문에 도입되고 공공서비스 분야가 확대되면서 공무원들을 위한 감정노동 보호 및 피해예방 등 전문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민원응대 업무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5월 24일 구청 평생학습관 제1강의실에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응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차수별 50명씩 1, 2차로 나눠 교육을 진행한다.

‘감정노동 권리보호와 마음치유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 파견된 전문심리상담가가 △감정노동 개념 △감정노동자 현황 △감정노동 주요사례 △감정노동 보호관련 법률 및 제도 △스트레스 △마음치유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 3월부터 ‘적정 휴식 보장’, ‘민원응대 매뉴얼 제공’, ‘고충처리 창구 상시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금천구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향후 민원업무 담당 직원 대상 치유프로그램 운영과 대형마트, 은행, 아울렛 매장 대상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캠페인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 간 감정노동 보호 인식이 확보되고, 더 나아가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에 대한 시민 공감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직원 등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관리가 대민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금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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