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 스태츠칩팩코리아 근로기준법 위반 조사
고용노동청, 스태츠칩팩코리아 근로기준법 위반 조사
  • 양언의 기자
  • 승인 2019.12.27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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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양언의 기자 =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지역 반도체 생산업체인 스태츠칩팩코리아에 대해 고용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2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인천 중구 소재 반도체 생산업체인 스태츠칩팩코리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고용청은 올해 7월 말 해당 업체를 상대로 벌인 수시 감독에서 이 회사 재직·퇴직 근로자 1천300명가량의 정기 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이 업체 근로자들은 앞서 올해 초 사측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수당을 산정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중부고용청은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상여를 지급하는 만큼 이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 스태츠칩팩코리아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당국은 해당 업체에 10월 말까지 이를 시정하라고 지시했으나 사측이 불응하자 추가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최근 A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진정과는 별개로 수시 감독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을 파악해 감독 범위에 있는 재직·퇴직 근로자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함께 송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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