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에도 원리금 보호되는 부보예금 잔액 증가"
"저금리 기조에도 원리금 보호되는 부보예금 잔액 증가"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1.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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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원리금이 보호되는 금융권상품 잔액(부보예금)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2천184조2천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28조원(1.3%) 늘었다고 예금보험공사가 9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 등에 저축성예금을 중심으로 부보예금 잔액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부보예금은 은행 예금, 저축은행 예금, 금융투자사 고객예탁금, 보험사 책임준비금, 종합금융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예보의 보호를 받는 예금을 말한다.

은행권 1년 만기 신규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는 지난해 2분기 연 1.95%에서 3분기 1.69%로 떨어지는 등 예금 금리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은행이 보유한 부보예금은 1천298조5천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4% 늘었다. 요구불예금이 줄었지만 저축성 예금은 늘어나면서다. 미국 달러화 강세 기대감 속에 달러 매수가 늘어나면서 외화예수금도 증가했다.

저축은행 부보예금 잔액은 전분기 대비 3.8% 증가한 59조5천억원을 나타냈다.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규제에 대비해 저축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높게 준 영향이다.

저축은행에 맡긴 고액 예금도 늘어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5천만원을 넘는 예금도 초과금 기준으로 4천억원 늘어난 7조4천억원을 나타냈다.

보험권 부보예금은 795조4천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 늘어났다. 금융투자업권은 0.5% 불어난 29조3천억원이었다.

예보는 지난해 1~3분기 금융사로부터 1조6천억원의 예금보험료를 받았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예금보험기금 적립액은 3조5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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