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정보로 소상공인 중금리 대출…금융공공기관은 데이터 개방
매출 정보로 소상공인 중금리 대출…금융공공기관은 데이터 개방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2.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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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성장성이나 매출 정보를 토대로 소상공인에게 중금리 대출을 해주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에 나선다.

금융공공기관은 2분기 안에 공공 데이터를 외부에 개방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2020년 핀테크(금융기술)·디지털 금융 혁신과제를 25일 소개했다.

혁신과제에는 디지털 금융 고도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 핀테크 신(新)산업·서비스 육성, 핀테크·디지털 규제개혁,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 기반 강화 등 과제가 담겼다.

금융위는 우선 소상공인들이 매출 정보를 기반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중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플랫폼 매출망 금융으로, 어음 등 상거래 매출채권 기반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플랫폼 매출망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체계를 마련하고,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는 금융규제를 찾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금융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구축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024110] 등 금융공공기관 9곳이 보유한 금융데이터를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외부에 개방한다.

특히 반드시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외감법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비(非)외감법인의 정보도 공개 대상에 포함한다.

개방시스템은 이달 중 완성돼 오는 4월부터 운영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국제적 핀테크 기업의 사업모델을 분석해 국내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규제 혁신에 나선다.

2천60만명까지 가입자가 불어난 오픈뱅킹은 제2금융권도 참여하도록 하는 등 기능과 범위를 넓히고, 마이페이먼트(MyPayment: 지급지시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시스템도 도입한다.

현재 200만원인 간편결제 선불 충전·이용 한도도 늘리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자금을 외부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하는 등 디지털 금융 이용자 보호 체계도 구축한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처벌을 주가조작 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고,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의 보장 수준도 높인다.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비금융전문 신용평가회사(CB) 등 데이터 신산업을 육성하고, 등급제를 점수제로 바꾸는 등 개인신용평가 체계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또 '데이터 3법' 시행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유통이 활성화하도록 빅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선정하는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의 건전한 성장 환경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과 투자자 양방향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하는 등 핀테크 투자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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