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필요최소한 범위' 연장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필요최소한 범위' 연장
  • 주서영 기자
  • 승인 2020.03.17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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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공사 중이던 둔촌 주공(사진제공 = 연합뉴스)
철거공사 중이던 둔촌 주공(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방안에 대한 결론을 이르면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예기간을 필요최소한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17일 "최근 질병관리본부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조회했으며, 그간 접수한 구청 등의 민원 내용 등을 종합해 이른 시일 내에 국토부의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은 유예 기간 연장과 관련한 내부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에 대해선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재건축 등 정비조합들은 내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기 위해 사업을 서둘러 왔다.

조합들이 의사결정을 위해 총회 등을 열어야 하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해 총회 등 모임을 금지한 상황이다.

이에 조합과 서울 시내 일부 구청, 건설단체 등이 일제히 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조합 총회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소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는 피하되, 유예기간 연장 덕분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게 되는 단지는 나오지 않는 수준으로 풀어주는 것이다. 

업계는 2∼3개월 정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달 정도 연기하면 6월 말까지 상한제 유예기간이 연장돼 하반기부터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는 점을 고려해 3개월가량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유예기간 확대가 주택시장에 '규제완화'의 시그널을 줘 집값을 올리는 불쏘시개가 될 것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가뜩이나 일정에 쫓겨온 조합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이달 하순에는 미뤄왔던 총회를 열어야 하겠다며 압박해 왔다.

정부나 지자체로서도 재산권 행사인 조합 총회를 금지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대구·경북 지역의 상황은 진정되고 있는데 오히려 수도권에서 교회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퍼지는 상황도 국토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유예 기간이 연장되면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등 주요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조합은 작년 이미 관리처분계획을 열어 일반분양가를 정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분양 보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

조합은 일단 17일 개최 예정이던 긴급 대의원회의를 연기하고 HUG와 분양가 재협상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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