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현제 기자 = 금일(12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가 가능하다.
에스엠면세점은 12일부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1인당 1보루씩 살 수 있으며, 금액은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와는 별도로 책정된다.
입국장 면세점 담배 판매는 기획재정부의 면세점 활성화 방안으로 가능해졌다. 지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입국장 판매 제한 물품에서 담배를 제외하고 3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데 따른 것.
에스엠면세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입국장 수요가 급감했지만, 입국장 담배 판매로 인한 입국장 내 혼잡도 및 운영 시험을 위해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은 현재 입국자 수 감소로 서편 매장만 사용하며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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