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액공모 조달금액 한도 상향·비상장투자전문회사 제도 도입
당정, 소액공모 조달금액 한도 상향·비상장투자전문회사 제도 도입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8.11.01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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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소액공모 한도, 30억·100억 상향 이원화
청약 일반투자자 50인 미만도 '사모 발행' 인정…변호사 등 개인전문투자자 인정
사진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액공모 조달금액 한도를 상향하고 사모펀드 발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비상장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비상장 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 회계사, 금융투자업종사자도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현재 10억 원 이하의 소액공모 한도를 30억 원 이하와 30억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이원화하기로 했다.

30억원 이하의 경우 기업의 허위공시 때 손해배상책임,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며, 30100억원의 경우 매년 외부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사모펀드 발행 기준도 변경해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일 경우 사모 발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사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권유를 하면 공모로 보고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점을 개선한 조치다. 또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이면 사모펀드 발행이라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적인 자금모집이 가능하도록 당정의 뜻을 모았다.

비상장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된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자산유동화법을 네거티브 규제(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금지 사항만을 나열하는 것)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신용등급이 없는 초기기업도 자산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적 재산권(IP)에 대한 담보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허용해 중소기업의 동산자산 유동화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투자자군 육성도 강화된다. 당정은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갖고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규제체계도 개편해 사모펀드의 경우 '경영참여형(PEF)', '전문투자형(헤지펀드)' 구분을 없애 운용규제를 일원화한다.

또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출현을 위해선 인가가 아닌 등록제 도입, 5억원 수준으로 자본금 대폭 완화, NCR(영업용순자본비율) 등 건전성 규제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 혁신기업 조기 발굴을 위한 상장제도 개편,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 간소화 등도 추진된다.

당정은 투자자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영업행위 규제의 경우 세부적·절차적인 규제를 원칙규제로 전환하고,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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