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인→수하인’ 어려운 관세법 용어 알기 쉽게 바뀐다   
‘송하인→수하인’ 어려운 관세법 용어 알기 쉽게 바뀐다   
  • 김정혜 기자
  • 승인 2020.05.14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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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김정혜 기자 =  기획재정부가 14일 국민 권리와 접근성을 제고하고, 변화된 통관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관세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하인, 개항 등 난해했던 관세법 용어가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바뀐다.
  
우선 관세법령의 일본·한자식 표현이나 전문용어를 쉬운 단어로 변화시킨다.
  
예를 들면 선박·항공기에 적재한 화물 목록이라는 뜻의 '적하목록'은 적재화물 목록으로, 외국과 통상을 할 수 있는 개방된 항구·공항을 뜻하는 '개항'은 국제항으로 개선한다.
  
화물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 '수하인'과 보내는 사람을 일컫는 '송하인'은 각각 화물수신인, 화물발송인으로 대체한다.
  
또한 특송품·세관공무원 등 확실한 정의 없이 사용하던 용어의 경우 관세법령에 정의 조항을 따로 만든다.
  
기재부는 관세법 전문가와 국어학자가 초안을 마련하고 관세청 등과 협의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더붙어 관세청 고시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중요 규정은 법령으로 상향 입법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여행자·이사 물품 통관과 관세평가 관련 고시가 중점 검토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관세법령 정비안을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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