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 소비자주의 발령... "사설 FX마진거래는 소비자보호도 받을 수 없어"
FX마진거래 소비자주의 발령... "사설 FX마진거래는 소비자보호도 받을 수 없어"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6.01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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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금감원이 1일 SNS 중심으로 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에 대해 소비자주의를 발령했다.

FX마진거래는 증거금을 바탕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환율 변동에 따른 차액을 얻는 투자 기법으로, 금융당국 인가를 얻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으며, 고위험·고수익 투자이기 때문에 거래 단위당 1만달러(약 1200만원)의 개시 증거금 등을 요구한다.

이에 비해 사설 FX마진거래는 사설 업체가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증거금을 납부한 뒤 특정 통화 가격의 매수·매도 권리를 투자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사설 FX마진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없다.

이에 금감원은 "FX마진거래를 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FX마진 등 파생상품에 대한 자체 거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 업체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 개인 투자자의 FX마진거래량도 급격하게 늘었다. 최근 저금리와 개인 주식투자 열풍으로 주식 초보자들도 투자 대열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FX마진거래 투자금액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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