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월세 결제 가능해져"... 신한카드, '마이월세' 서비스 시작
"카드로 월세 결제 가능해져"... 신한카드, '마이월세' 서비스 시작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6.30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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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신한카드는 국내 최대 부동산 플랫폼 '직방'과 협업해 집주인의 사업자 등록 없이도 카드로 월세 결제가 가능한 '마이월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마이월세는 세입자가 매달 일정한 시기에 카드로 월세를 자동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은 임대인과 임차인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수수료율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로 정해졌다. 

신한카드 월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신한카드 웹사이트, 신한 페이판 애플리케이션, 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 중 한 곳에 접속해 계약서를 첨부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상대방의 '동의수락'과 신한카드 심의를 거쳐 가입 절차가 완료된다. 

신한카드는 선착순 수수료 면제 등 마이월세 서비스 출시 기념 이벤트를 다음달 7일부터 진행한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상호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협업 모델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기 협력 플랜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직방과의 제휴를 통해 카드 월세 납부서비스가 부동산 시장에서 하나의 결제 수단으로서 정착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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