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법제화 "엄격히 심사"... 거래정보는 '집중·관리'
P2P금융 법제화 "엄격히 심사"... 거래정보는 '집중·관리'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8.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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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27일부터 P2P금융이 제도권으로 정식 편입된다. P2P금융 법제화는 전세계에서 처음이다.

P2P금융은 온라인으로 투자자를 모아 대출이 필요한 사람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사업이다.

금융당국은 엄격한 등록심사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기존 업체도 1년 이내에 등록해야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율(P2P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P2P법 시행이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엄격한 등록심사를 통해 건전성‧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P2P 업체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이 최소 5억원이어야하고 준법감시인 선임 등 인적·물적 요건도 갖춰야 한다. 또한 P2P업체는 연체율이 15%를 초과하거나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등 중요한 경영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투자금 등을 회사 운영자금과 분리해 별도의 예치기관에 보관해야하고, 투자자가 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의 취급도 제한된다.

개인별 대출·투자 한도도 지켜야 한다. P2P금융회사가 동일한 차입자에게 70억원 이상 대출해줄 수 없고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전 대출,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 등도 금지된다. 자기계산 투자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모집금액의 80% 이상 모집시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이밖에 투자자 손실 보전 확약도 금지된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전체 P2P 업체를 통틀어 총 3천만원까지, 같은 차입자에게는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소득 적격 투자자는 업체당 4천만원, 차입자당 2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중앙기록관리기관을 두고 P2P금융업의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고, P2P업체에 수시로 업무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테마검사 등을 통해 불건전·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다음달 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내년 5월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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