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같은 감염병 영업·재산피해 보험 개발 착수
코로나 같은 감염병 영업·재산피해 보험 개발 착수
  • 한지혜 기자
  • 승인 2020.09.1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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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사태로 인한 영업중단·개인 손실을 보상하는 손해보험 상품 개발에 착수했다.

보험개발원은 감염병 확산사태에 따른 사업자와 개인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 설계를 위해 감염병 위험평가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생명보험과 실손보험은 감염병에 걸린 개인의 치료비 등을 보장할 뿐 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 같은 사회재난에 따른 대규모 영업중단과 행사 연기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현행 기업휴지보험 역시 화재와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기업의 물적 피해를 보상할 뿐 코로나19 사태의 휴업은 보험사의 면책 대상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보장 공백을 메우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려고 해도 개별 보험사로서는 경험과 자료의 부족으로 보험료율 산정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해외에서도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보험개발원은 앞서 태풍, 홍수, 호우 등 풍수해 모델을 개발할 경험을 살려 앞으로 1년간 감염병 위험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업계, 감독 당국과 협의해 위험평가모델에 기반한 보험상품을 설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감염병 위험평가 모델을 개발해 보험상품 개발 등에 활용하고 있다. 2018년 재보험사인 뮌헨리와 보험중개사인 마쉬, 리스크 모델링 기업인 메타바이오타(Metabiota) 등이 협력해 감염병으로 인한 기업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내놨다. 주로 숙박, 여행, 스포츠 업계 등을 대상으로 판매됐다.

앞서 6월 초 정부는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감염병 같은 대재해 위험평가 모델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감염병 피해 보상 보험의 가입자는 당국의 방역대책으로 손실을 입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여행 취소·연기로 피해를 본 개인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위험평가모델과 상품 개발 논의를 병행하면 이르면 내년 말께 상품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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