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에 불과했던 '기프티콘'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연장
3개월에 불과했던 '기프티콘'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연장
  • 정다연 기자
  • 승인 2020.12.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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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기한이 지나버린 카카오톡 기프티콘. 유효기간은 선물 주문일로부터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사진=독자 제공)
▲ 사용 기한이 지나버린 카카오톡 기프티콘. 유효기간은 선물 주문일로부터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사진=독자 제공)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정다연 기자 = 유효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해 기프티콘을 사용하려 하면 사용기간이 지나 난감했던 적이 있었을 것이다.

이용자들의 이러한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으로 대표되는 모바일(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선물을 받은 사람이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신유형 상품권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용역이 전자적으로 저장된 증표로, '금액형'과 '물품 및 용역 제공형'으로 나뉜다. 금액형은 돈을 충전해 유효기간 내에 잔액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상품권이다.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으로는 정해진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전 유효기간이 기본 3개월로 설정된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비롯해 여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 소비자가 이를 별도로 자주 연장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는 2017년 1조 2,016억원에서 2018년 2조 1,086억원으로 75%가량 성장했다. 하지만 성장세와는 달리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실제 불공정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했고,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민원 1,014건 중 잔액 반환과 관련한 민원이 31.3%, 거래에 필요한 표준약관을 적용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38.5%로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오래 보관하면 부패·변질하는 농·수·축산물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효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상품권 발급자의 유효기간 관련 통지 의무도 강화돼 그동안 유효기간 7일 전에 만료 통지 문자가 발송됐지만, 새 표준약관은 이를 30일 전으로 앞당기고 만료 후에는 구매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리게 했다. 통자 내용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표준약관 적용대상 여부에 관한 혼란이 해소되고 상품권 유효기간, 환불 사항 표시 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해 상품권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업자단체에 알려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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