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524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1만8900원 더 낸다"
"월 소득 524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1만8900원 더 낸다"
  • 조설희 기자
  • 승인 2021.03.30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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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조설희 기자 = 매달 524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오는 7월부터 매달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1만8900원 오른 47만1600원이 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 하한액은 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는데 올해 변동률은 4.1%다. 해당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 월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만8900원 오른 47만16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이 인상된 2만 9700원이 된다.

복지부는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45만명,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11만1000명으로 추산했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 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 수급 시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게 된다.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며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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