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일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만원씩 지급"
정부 "27일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만원씩 지급"
  • 윤희수 기자
  • 승인 2021.12.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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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3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3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윤희수 기자 =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오는 27일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일상회복 중단과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 또는 오후 10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총 3조2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27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역지원금은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됐던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 기간 중에 지급이 시작된다.

영업시간 제한 90만 곳과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 곳 등 320만 곳이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받는다. 

내년 2월 지급될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이며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된다.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올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기준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다.

중기부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우선 27일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해 약 75만 곳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약 70만 곳에 대해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을 받는다.

여행업,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도 방역지원금을 받는다.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만~200만곳)의 경우 내년 1월6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는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이 지원된다.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곳에는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가, 28일은 짝수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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