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상품 특성에 기반한 표준약관 제정이 우선이다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상품 특성에 기반한 표준약관 제정이 우선이다
  • 김지현기자
  • 승인 2023.04.10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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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해외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거래규모가 급성장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집계한 통계를 보면, 2017년 기준 국내에서 거래된 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규모는 약 6천900만 계약에서 2022년에는 1억7천800 만 계약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1%의 높은 성장률을 시 현했다. 이같은 성장세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금융 소비자의 새로운 투자 수요와 더불어, 새로운 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금융투자업계의 상품 다각화 전략을 반영하여 향후에도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기 위 해서는 이중 주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투자자들은 해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국내 중개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매매주문을 하고, 국내 중개회사는 해외파생상품 중 개계약을 체결한 해외중개회사(FCM)에 총괄계좌를 개설하여 투자자들의 주문을 재전달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초 고위험 금융상품으로 분류 되는 파생상품 중에서도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는 국내 상품과 상이한 특성구조와 현지국 거래소의 규정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들과 판매사간 정보비대칭이 쉽게 해소될 수 없는 문제가 내재되므로, 고객들과 접점 관계에 있는 국내 중개회사는 개별 상품의 특성과 매매절차의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 투자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국 내에서 거래된 총 549종의 해외 장내파생상품은 30개가 넘는 거래소에 상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파생상품 들은 동일한 기초자산이라 하더라도 차별적 특성을 가진 상품들로 개발되어 상장될 뿐 아니라, 동일한 파생상품이 복수의 해외거래소에 상장되어 별도의 상품으로 거래되기도 한다. 이러한 파생상품들의 특성과 이를 규 율하는 해외 현지거래소의 재량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현행 표준약관과 중개회사의 설명서에서 해외파생상품의 특성을 간과한 일률적 내용들은 법적 위험을 수반하여 상품의 운용사와 중개회사간 실제 분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바로 2020년에 발생한 니케이옵션상품의 강제청산과 관련되어 대립 관계에 있는 위너스자산운용과 KB증권의 소송 사례이다. 위너스자산운용과 KB증권의 소송의 쟁점은 해외 장내파생상품시장의 장중에도 가격이 극심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는 판매사가 반대매매 또는 강제청산을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단행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이 단초이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투자자산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불 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래서 현행 표준약관에 이와 관련된 충분하고 명확한 설명력이 존재하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해외 장내파생상품의 종류에서 선물의 비중은 74%이며, 그 외의 비중은 옵션이 차지하고 있다. 분쟁 사례의 상품인 옵션의 수익과 위험구조는 선물과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그에 따른 결제와 증거금산정도 다르다. 옵션 중에서도 그 특성에 따라 결제와 증거금 산정이 달라진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상품구조의 세부 특성에 따른 계약불이행위험방지 조치가 이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표준약관과 중개회사의 거래 설명서들은 이에 대한 구분이 없이 파생상품에 대한 포괄적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령 만기 일에만 행사와 결제가 가능한 유렵형 옵션과 만기일 전에도 가능한 미국형 옵션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물론 표준약관이나 중개회사들의 설명서들에서 개별 파생상품들의 특성에 따른 세부적 내용들을 모두 규율하여 명문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외 파생 상품들이 상장된 거래소들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제도와 규율의 내용은 약관에 공통사항으로 반영하되, 현행 약관의 내용과 해당 해외파생상품의 실질적 특성간에 괴리가 발생하여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거래소들의 규정과 상품의 차별적 특성을 우 선하는 기준으로 약관을 개정하거나 업무매뉴얼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선행하여 금융감독 당국과 협회는 금융선진국에서 제정한 해외파생상품별 약관의 규율사항들을 기준으로, 국내 약관의 내용에 상품 정합성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우 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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