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게도 LTI 도입”
“자영업자에게도 LTI 도입”
  • 주서영 기자
  • 승인 2018.05.30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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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부동산임대업은 관리대상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은행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 자영업자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살펴보고, 특정 업종을 관리 업종으로 지정해 업종별 한도에 가까워지면 대출 기준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자영업자 대출에 도입되는 LTI는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비슷한 개념이다. 자영업자의 소득에 견줘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분모의 소득은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근로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한다. 분자의 대출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은행은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대출자의 LTI를 산출해 여신 심사에 참고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대출 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 LTI가 적정한지 따져보고 심사의견을 서류에 남긴다. 당장은 LTI가 높다고 해서 대출을 거절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단, LTI 자료가 축적되면 나중에 대출을 규제하는 관리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LTI 지표 운영 현황, 규제의 필요성 등을 봐가며 향후 LTI 비율을 관리지표로 활용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6년 기준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대출은 3억2천만원, 소득은 4천300만원으로 LTI는 약 7.5배로 집계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LTI는 참고지표여서 표기만 하고, 대출 여부는 차주의 소득이나 자산, 담보, 사업성 등을 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은 또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관리대상 업종을 지정, 업종별 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대출 규모, 대출 증가율 등을 고려해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한도를 설정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업종별 한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한도에 도달하게 되면 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사실상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해주라는 뜻이다. 단, 정책자금 지원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도 이상으로 신규 여신을 취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숙박·음식·부동산임대업을, 하나은행은 도소매·숙박·음식·부동산임대업을, 우리은행은 소매업·음식업·부동산임대업·기타서비스를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했다. 신한·농협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은 관리대상 업종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다른 은행과 비슷하게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매·음식업·부동산임대업은 은행들이 공통으로 관리대상 업종으로 선정한 탓에 이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신규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업황을 봤을 때 위험성이 높고 그동안 대출 비중도 큰 업종을 관리대상 업종으로 선정했다”며 “일정 한도를 넘어서면 더는 대출을 할 수 없게 돼 관리대상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대출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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