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잘내면 금리인하” … 신용정보업계 생태계 재편
“통신료 잘내면 금리인하” … 신용정보업계 생태계 재편
  • 주서영 기자
  • 승인 2018.05.31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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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소득·소비에 맞춘 ‘자산관리서비스’ 저렴하게 이용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은 이동통신요금을 꼬박꼬박 내면 금리가 인하되는 등 국민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내용을 담았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빅데이터를 여신심사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금융위가 업무보고 등에서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현재 여신심사는 담보 중심이다. 신용도도 중요한 평가 요소다. 그런데 금융회사 자체 신용평가(CSS·Credit Scoring System)와 신용평가(CB·Credit Bureau)사가 제공한 금융정보 위주로 신용도를 따진다. 금융위는 이동통신요금, 전기·가스요금, 세금,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실적을 기존 금융정보와 함께 빅데이터로 구축해 여신심사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사전브리핑에서 “금융 이용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 주부, 고령자들이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비정형·비금융 데이터가 활용될 여건을 마련해 금융정보 이력이 부족한 사람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들은 그룹에 통합 CSS를 구축·운영하면서 계열사의 금융정보뿐 아니라 이들 비(非)금융·비정형 데이터도 여신심사 자료로 쓴다. 지금까지는 공공요금 납부는 체납 정보, 즉 부정적 정보만 반영됐다. 앞으로는 긍정적 정보도 반영된다. 통신료나 공공요금을 잘 내면 신용도가 좋아지고, 금리도 낮아질 수 있게 된다. 비금융 정보를 토대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산출,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특화 CB사 설립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사실상 3개사 과점 체제인 CB 업계의 생태계를 흔들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최 위원장은 “미국에서는 400여개 특화 CB사가 경쟁과 혁신을 통해 빅데이터 시장을 이끄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현실은 더욱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화 CB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 자본금 요건을 현행 50억원(일반 CB사)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 금융기관 출자 요건(50% 이상)도 예외로 한다. 역시 3개사 과점 구조인 기업 대상 CB사도 정보조회, 신용조사, 신용등급 제공 등 업무 단위별로 자본금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고 금융기관 출자 요건을 없앤다. 핀테크 업체들이 대형 금융회사·CB사와 제휴, 이들이 보유한 개인 금융정보를 활용해 투자나 자산관리를 자문하는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길도 열린다. 미국의 핀테크 업체 민트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보유한 신용등급, 예금·대출·카드내역, 온라인 가계부, 소득·소비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개별 고객에게 추천하고 있다. 금융위 최준우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고액 자산가가 이용하는 PB(프라이빗뱅킹) 서비스가 아닌 일반 국민이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 서비스의 자본금 요건은 1억원 정도로 최소화하되, 정보 유출 등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보 접근 방식의 보안성도 높인다. CB사들에 대한 진입 장벽과 영업 규제가 신정법 개정으로 완화되는 대신 최대주주 자격심사(개인 CB사), 임원 자격 및 대주주 변경승인(개인·기업 CB사) 등의 장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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