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안 마련, 신속한 배상절차 개시
하나은행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안 마련, 신속한 배상절차 개시
  • 김지현기자
  • 승인 2024.03.27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사회에서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 수용 결의, 신속한 투자자 보호조치 실행
- 법령ㆍ소비자보호 전문성 갖춘 외부전문가 3인 포함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 신설
-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절차 진행으로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 및 신뢰 회복에 만전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27일 오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키로 결의하고,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배상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투자자 배상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홍콩 H지수 ELS(ELTㆍELF 합산 기준) 잔액은 약 2조30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분 중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천50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맞춰 은행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한 자율배상안을 통해 홍콩 H지수 하락에 따라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실행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 및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하여 ELS 자율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특히,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 및 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투자자별 개별요소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배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자율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배상비율을 확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한 손님들과 원만한 소통과 배상을 이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손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손님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선보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91 (D.B.M빌딩) 601호
  • 대표전화 : 02-6925-043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아영
  • 법인명 : 엠지엠그룹(주)
  • 제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 등록번호 : 서울 다 10890
  • 등록일 : 2014-08-28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겸 편집인 : 전병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h8601@naver.com
ND소프트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