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필요… 주휴수당도 고려해야”
재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필요… 주휴수당도 고려해야”
  • 주서영 기자
  • 승인 2018.06.12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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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 국가별 최저임금 출처 : 국가별 정부 웹사이트 및 정부 고시자료 등 (월급  시급 환산의 경우 첨부 참고)(벨기에는 유로파운드 월급,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는 wage indicator 자료 인증)※ 환율은 ‘17.4월~‘18.3월 월평균 환율의 평균값 사용 (출처 : 한국은행
※ 국가별 최저임금 출처 : 국가별 정부 웹사이트 및 정부 고시자료 등 (월급  시급 환산의 경우 첨부 참고)(벨기에는 유로파운드 월급,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는 wage indicator 자료 인증)※ 환율은 ‘17.4월~‘18.3월 월평균 환율의 평균값 사용 (출처 : 한국은행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부담이 이미 과도하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9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7천53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사업주는 사실상 시급 9천45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주어지는 수당으로, 매주 근로하지 않은 하루에 대해 추가 임금을 주는 것이다. 최저임금과는 별도 개념이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외에 주요국 중 주휴수당 지급을 법으로 의무화한 국가는 대만, 터키밖에 없고 다른 나라는 노사 단체협약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며 국내 사업주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이 ‘실질적인 최저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놓고 비교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국 11번째로 높다고 주장했다.
우리보다 1인당 소득이 더 많은 미국(8천51원), 일본(8천497원), 이스라엘(8천962원)보다 높다는 설명이다. 단, 이들 국가는 주휴수당이 법제화돼있지 않아 주휴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만을 놓고 계산했다.
한경연 주장대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한국은 국가별 국민총소득(GNI·2016년 기준) 대비 최저임금 상대수준이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아지게 된다.

한경연은 이처럼 주휴수당 법제화로 다른 나라보다 부담이 큰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사안이다. 한경연이 대변하는 재계는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고임금 근로자 임금까지 늘리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입법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며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재계 등 이해당사자들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해 공을 국회로 넘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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