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표, "2월 임시국회 통해 규제혁신 5법 마침표"
홍영표 원내대표, "2월 임시국회 통해 규제혁신 5법 마침표"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9.01.30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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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통해 '기업현장과 교감' 강조

박광온 최고의원 "어린 손자까지 뒷조사 저급하고 비이성적 비인간적 정치행위" 한국당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김정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해 우리 당은 혁신성장을 위한 국회에서 ‘규제혁신 4법’을 통과시켰다"며 "신산업에 대한 규제특례와 사후규제 원칙을 제시하는 ‘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혁신 5법' 처리를 2월 임시국회에서 마침표를 찍겠다." 말했다.

특히 기업현장과의 교감을 강조한 홍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혁신기업을 창업한 청년기업인들과의 토론회를 개최 오후에는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장을 들린다." 발언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규제개혁을 예고했다.

한편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해외이주관련 의혹제기'대해 강력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아무리 대통령 공격을 위한 소재가 궁하더라도 어린 손자까지 뒷조사하는 것은 정치를 저급하는 하는 것이고 비이성적, 비인간적 행위"라고 비난 "정치적 이득을 위해 9살짜리 손자의 학적마저 파헤치고 음해하는 것은 정상적 의정활동이 아니다."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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