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로구청)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서울=구로구청)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 김홍찬 기자
  • 승인 2019.01.30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이낸셜리더스 = 김홍찬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구로구는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긍지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마련, 최근 공포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뜻한다.

예우대상자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다.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는 구가 주관하는 행사 입장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평생학습관 수강료, 체육시설 사용료 등도 감면 받을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보답하고 예우하는 일에 구로구가 앞장서겠다”며 “지원 기관 확대 등 선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출처=구로구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91 (D.B.M빌딩) 601호
  • 대표전화 : 02-6925-043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아영
  • 법인명 : 엠지엠그룹(주)
  • 제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 등록번호 : 서울 다 10890
  • 등록일 : 2014-08-28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겸 편집인 : 전병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h8601@naver.com
ND소프트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