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로구청) 종로구, 노면표시 페인트 줄이기 추진
(서울=종로구청) 종로구, 노면표시 페인트 줄이기 추진
  • 김홍찬 기자
  • 승인 2019.02.07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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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더스 = 김홍찬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관내 도로의 무분별한 노면표시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면표시 페인트 줄이기」 를 추진한다.

도로교통 노면 표시, 주차구획선 노면 표시 등 도로 위에 새겨진 노면표시가 크고 많을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할 수 있어 종로구는 관련법에 제시된 지정크기 범위 내에서 도로 폭과 주변 여건을 고려해 노면표시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지선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폭이 30 ~ 60cm 범위 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획일적으로 최대 사이즈를 적용해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종로구는 ‘노면표시 페인트 줄이기’를 통해 도로와 주변 상황에 맞게 노면표시 크기를 규정 범위 내에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종로구는 도로 폭이 6m 미만이거나 제한속도가 30km/h인 이면도로와 생활도로에 표시하는 속도제한, 일시정지, 비보호 좌회전 등과 같은 문자와 화살표의 크기를 절반까지 축소한다.

또한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표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과 시설 주변의 훼손된 노면표시는 운전자 시야와 도로 폭을 고려해 재도색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아동관련 시설 주변은 어린이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알리는 유사노면표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직사각형 형태의 실선으로 표시했던 주차구획 표시선의 경우에는 모서리 부분은 꺽쇠형(┌ ┐)으로, 중복 구간은 T자형으로 개선한다.

종로구는 올해 시작하는 공사는 ‘노면표시 페인트 줄이기’ 내용을 즉시 적용하고, 진행하고 있는 공사는 노면 표시를 원상 복구할 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내용 인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색을 최소화하면 페인트 비용과 인건비 등 비용이 절감되고, 도시 미관이 향상될 것으로 종로구는 기대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노면표시 최소화는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비우기 사업의 일환”이라며 “무분별한 노면표시를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도로안전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종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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