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김정기 기자 = 서울시가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을 의무화 한다.
시는 22일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22일 확정 공포했다.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세대 방송 의무 △동별 대표자 연락처 공개 △경비, 청소 등 용역비 사후정산 반영 등 전자문서행정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 또는 신설된 조항은 모두 140개 조항으로,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준칙개정을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품질 선진화 및 주민참여를 강화하여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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